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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양평군립미술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평군립미술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홈페이지 자료 : 홍보마케팅팀 031-775-8515

<공공누리마크 제1~4유형이미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 유형]
출처 표시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 유형]
제1 유형 + 상업정 이용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 유형]
제1 유형 + 변경금지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 유형]
제1 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